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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쿄 부동산 투자 전 필수 체크! 재해 지도 & 도로 접도 조건 공식 링크 총정리

도쿄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, 가장 먼저 영혼까지 끌어모아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. 바로 **재해 위험(침수·지진 화재)**과 건축기준법이 정한 **도로 접도 조건(재건축 가능 여부 및 셋백 후퇴 면적 결정)**입니다.

어설픈 카더라 정보는 금물! 모든 최종 판정은 도쿄도 각 구청(구약소)과 국토교통성의 공식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.

1. 일본 전국 & 도쿄도 재해 위험 통합 지도 (국토교통성)

홍수 범람부터 해일 침수, 산사태(토사재해), 지진 위험도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스캔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공식 올인원 포털입니다.

2. 도쿄 각 구별 홍수 & 침수 위험 지도 (구청 공식 포털)

아다치구, 고토구, 세타가야구 등 도쿄 각 특별구가 역대 최대 예상 강수량을 기준으로 작성한 침수 깊이 및 피난 안내 지도 원본입니다.

3. 건축기준법 제42조 도로 유형 조회 (지정 도로도)

내가 찍어둔 부동산이 접한 도로가 일반 공도인지, 위치지정도로(제1항 제5호)인지, 아니면 내 땅을 깎아내야 하는 ‘제2항 도로’(제42조 제2항의 좁은 도로)인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. 이 결과에 따라 재건축 불가(再建築不可) 벼락을 맞거나 토지 실질 활용률이 뚝 떨어질 수 있으니 필수 체크 항목입니다.

4. 도로 후퇴(Setback) 및 좁은 도로 정비 협의 가이드

건물이 접한 도로 폭이 4m 미만이라면? 재건축 시 법적으로 도로 중심선에서 2m 후퇴(셋백)해야 합니다. (지정 경계선 기준 후퇴 포함) 이와 관련된 정비 보조금 신청 방법 및 도로 용지 무상 제공(기부 및 비과세 신고) 규정 안내입니다.

AI 보조 번역된 문서입니다. 모호한 내용이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중국어 또는 영어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